(2) 공장저당권과 보통저당권 사이의 배당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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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된 보통저당권과 공장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
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.
즉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선순위로 보통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후순위로 공장저당법에
의한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그 반대로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목적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보통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토지·건물에
관한 한 그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양자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.
이와 같이 공장저당권과 보통저당권이 경합된 경우에 선순위 또는 후순위의 보통저당권자가 그
저당권의 실행으로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장저당법 10조에 의하여 토지·건물만을 분리 매각할 수 없고, 그 공장에 설치된 기계·기구 기타
공장의 공용물도 토지·건물과 일괄하여 매각하여야 한다(이 경우 보통저당권자는 경매신청시에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기계, 기구 등의 목록을
제출하여야 한다 함은 전술한 바 있다).
다만 이 경우 보통저당권자의 저당권의 효력은 공장에 설치된 기계·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에는
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기계·기구 등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권리는 없다. 따라서 공장저당권자와 보통저당권자 사이의 배당을 위해서는 그
기계·기구 등의 매각대금을 토지나 건물 자체의 매각대금과 구별할 필요가 있는 바, 이와 같은 경우 각 그 매각대금액은 총 매각대금액을 각
목적물의 최저매각가격비율에 의하여 안 분한 금액으로 함이 상당하다(민집 101조 2항 참조). 따라서 위와 같이 각 목적물별로 매각대금을 구별할
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목적물별로 최저매각가격비율을 정하여 놓을 필요가 있으며 이것도 전체 목적물에 대한 최저매각가격과 함께 공고하는 것이
바람직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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